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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사고
개학철 스쿨존에서 과속하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민식이법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핵심 답변
스쿨존 과속 사고는 민식이법에 의해 가중처벌되며, 어린이 피해 시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즉시 전문 상담이 필요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란?
개학철 스쿨존 과속 사고는 민식이법 적용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전주, 익산, 군산 등 전북 지역 학교 주변에서 개학 시즌 사고가 빈번하며, 제한속도 30km/h 초과 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지금 바로 전화 상담 010-8192-4972대응 절차
- 119 즉시 신고 및 어린이 응급 조치
- 차량 속도 기록(블랙박스, EDR) 확보
- 스쿨존 제한속도 표지·노면 표시 증거 확보
- 피해자 보호자와의 합의 적극 추진
- 전문가 상담으로 민식이법 적용 범위 및 양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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