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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사고
황색 신호에 급하게 진입하다 직진 차량과 충돌한 사고입니다. 신호위반에 해당하나요?
핵심 답변
황색 신호에서 정지선을 넘어 진입한 경우 신호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신호위반 사고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고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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