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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사고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늦게 발견하고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나요?
핵심 답변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종합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횡단보도 사고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는 대표적인 12대 중과실 사고 유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조되는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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